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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전날 오후 1시25분께 봉사단체(소록회, 광주) 소속 김 모군(18세)이 회원들과 함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구북마을 해안가에서 해안가 정화활동을 하던 중 상괭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군은 “발견당시 오른쪽 눈 아래 부분에 파인흔적이 있는 상태로 죽어 있었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김 군의 말을 토대로 작살류 등 불법 포획한 흔적을 조사 한 결과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해경에 고래류 혼획이 신고된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총 19건(상괭이 15건, 밍크고래 2건 돌고래 2건)의 신고가 접수돼 처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경에 신고해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의 경우 구조 또는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