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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 아들땅 포함된 아파트사업 '불허'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1.10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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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장의 두아들 땅이 포함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문수동 신축 아파트 사업에 대해 여수시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반려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됐다.
 
9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모 부동산개발시행 업체가 문수동 717-3번지 4만4319㎡부지에 지상 10~15층짜리 아파트 10개동 772세대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시는 불허했다.
 
여수시는 사업계획승인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 도시계획상 승인이 어렵다는 점과 건립공사시 방대한 양의 토사반출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반려처분 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김충석 시장의 두아들 땅이 포함돼 특혜논란을 빚자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며 아예 이곳을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승인 반려 이후 시행사가 또 다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개발시행사 측은 승인이 반려되자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측은 부지매입 비용과 설계비, 경비 등 20억원과 그동안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