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어려운 전문용어가 난무했던 보험상품설명서가 오는 4월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상품설명서를 스토리텔링 전개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가입설계서와 겹치는 내용을 삭제해 현재 15쪽 내외의 설명서를 7~8쪽 수준으로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입최고기간''공시이율'등의 어려운 용어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적용이율' 등으로 각각 변경된다.
소비자보호부서의 권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관장하고 책임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소비자보호부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소속으로 업무부서와 의견 상충시 신속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곤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지난해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직속 체계로 개편했으며 내부사정상 체계개편을 완료하지 못한 4개사는 올 2월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험금지급 관련 불만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의료심사자문위원회이 생명보험협회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협회의 관련 운용규정 제정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시행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를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