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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통장 잘못 내주면 '대포통장' 된다

채용 미끼로 개인정보 수집… 전화금융사기 이용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1.09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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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알바 채용을 미끼로 알바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대표 김화수)은 알바 구직자들에게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당 사례가 접수됐다며 알바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현행법 상 자신의 계좌나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등을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전자거래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으며, 혹시 본인이 전달한 정보를 악용해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에 알바몬은 메인 페이지 팝업과 커뮤니티 게시판 공지를 통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통장과 현금카드를 요구하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정보를 주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될까 고민하기보다 개인정보를 미끼로 취업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채용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알바몬 관계자는 "개인정보나 그런 비슷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채용정보에 대해 불량 공고로 신고해 달라"며 "검토 후 삭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구직환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용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거래정지 신청을 빨리 해야 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해 취업사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런 취업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메인 페이지에 팝업을 띄워 공지하고 있다"며 "알바생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기 위해 취업사기에 대한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미리 공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바몬은 겨울방학을 맞아 전단지 및 포스터 부착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전단지 및 포스터 알바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곳에 전단지 등을 부착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1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거리에서 사람을 상대로 직접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