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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출이자 규정위반 '실속' 챙기기

금감원 "즉시 대출금리 다시 계산해 해당 금액 되돌려줘야"

이종희 기자 기자  2013.01.09 16: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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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대출자의 예·적금 담보가 늘어 신용도가 올랐음에도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않고 버텨 최근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대출금리 학력 차별 등으로 논란에 쌓였던 신한은행이 새해 초부터 악재를 겪고 있다.

금감원은 즉시 대출금리를 다시 계산해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되돌려주라고 지도해 신한은행은 구체적인 환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의 여신업무기준상 담보·보증인 변경·신용등급 변동 등 대출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면 금리를 다시 계산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출 약정기간 중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대출자가 서류상으로 금리인하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출약정서 상 금리 재산상 약정이 없으면 은행권 관행상으로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모범규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금 담보 계출 계좌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 조건 변경 대상 등 세부 요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의 담보 내용이 바뀌면 대출자의 금리 인하 신청이 없어도 대출금리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에도 이를 위반한 은행이 금감원의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 모범규준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금감원 적발로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의 항의성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본다. 또한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될 KB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도 이 같은 금감원의 관점이 유지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