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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편의점·고시원 범죄 '꼼짝 마'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여성·사회약자 보호 강화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1.08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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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일환으로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공동주택(500가구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편의점·고시원·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 계획 및 옥외 배관 덮개 설치, 높이 1.5m이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게 된다. 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도록 했으며, 경비실에도 방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해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벨 등을 일정간격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 설계 심의를 할 때 활용되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범죄로부터 건축물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