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은 '여성이 행복한 일터' '남녀가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때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등이 추천헤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해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대표자 등도 추천에서 빠지게 된다.
한편, 올해는 여성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반듯한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2~3개월 동안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오는 5월27일 남녀고용 평등강조주간 기념식 때 시상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포상일로부터 3년간 정기 지도·감독 면제와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때 신인도분야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