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재 기자 기자 2013.01.08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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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방통위에 LG유플러스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가입자를 모집했다. | ||
LG유플러스는 1월7일부터 동월 30일까지 24일간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KT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에서 KT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중 가입을 시도했고, 두 번 시도해 두 번 다 가입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영업정지 중 가입한 두 건 모두 신규 가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는 LG유플러스가 미리 가개통해 놓은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대리점 사장이나 타인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의 '가개통'이 사용됐다는 것.
아울러, KT는 LG유플러스가 지난 5~6일 접수한 가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7일 임시 번호이동 전산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KT에 따르면 가개통은 과거 통신시장 초창기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영업형태로 대리점 파산과 소비자 피해 위험성 때문에 불법적 영업행위로 지적 받았으며, 자칫 고객이 새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이미 개통돼 있던 중고폰이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나올 수도 있다.
KT 관계자는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기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KT는 LG유플러스의 지난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명의변경을 악용, 만에 하나 이뤄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대리점에 금지하도록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이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한 상태며, 불법·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의 경우엔 건당 1000만원 패널티 부과 및 최대 대리점 계약 해지 등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는 부연이다.
LG유플러스는 관계자는 "KT의 이번 신고서 제출은 언론플레이로, 다분히 흠집내기식이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이외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017670)·KT·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방통위로부터 최대 24일간의 영업정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 조치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이달 24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으며, SK텔레콤과 KT도 오는 22일 각각 20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차별행위를 했다고 간주했으며, 보조금 상한선에서 가장 높게 지급해온 LG유플러스에게 가장 긴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은 45.5%, SK텔레콤은 43.9%, KT는 42.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