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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공공건물 신·증축시 어린이집 확보 의무화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개씩 확대’새누리당 대선공약 밑받침 될 전망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1.08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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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 우선 확보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및 경찰서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1.1%에 불과하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1년에는 48.8%까지 증가해 최근 10년간 약 2.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 의원은 "이런 추세는 최근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증가와 더불어 무상보육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어린이집 설치를 보다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0개씩 확충하겠다는 새누리당 대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의원 또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어린이집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견이 있을 수 없고 특히 공공건물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안전성이나 접근성 등에서 큰 장점이 있어 부모 등 위탁아동의 보호자도 크게 만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