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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자격미달 "소장 제출

김소연 기자 기자  2007.02.08 15: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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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홈쇼핑 2대주주인  태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롯데쇼핑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8일 방송위를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태광은 소장을통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방송위원회의 심사기준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롯데측은 6개월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광은   “롯데쇼핑은 2001년 우리홈쇼핑 사업자 승인을 신청했다가 대기업의 시장 집중과 교란 등을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고, 2004년 재승인 때도 같은 이유로 최대주주 경방이 지분처분 금지를 서약하고 재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경방 등의 지분을 매입해 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며   롯데의 자격요건에는 문제가있다"고 주장했다.

태광은 또 “최다액 출자자가 되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해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승인과 같다”며 “하지만 방송위는 심사기준 공고, 사업계획 검토, 공개의견 수렴 등 승인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쇼핑측은  “탈법적   인수 는  일방적 주장"라고 답변했다. 태광은 우리홈쇼핑지분 45.04%로 2대주주이고   롯데는 53.03%로 1대주주 이다.

한편,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친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식품 회장의 사위로 두 그룹은 사돈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회장의 어머니인 이신애씨(79)는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의 누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