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소재 안과병원들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홍보자료로 활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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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로고. | ||
광주 밝은안과21병원과 보라안과병원(전 이연안과병원)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곳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1월3일 제23차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 의료기관인증 병원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인증서 교부승인을 요청했다.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인증'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교부해야만 대외적 활동이 가능하다.
인증원 관계자는 병원 홈페이지 공지, 신문기사 등 대외적 활동은 공식적인 인증 등급이 확정되기 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주시내 안과병원 2곳은 잇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했다.
광주 밝은안과21병원은 지난 11월20일자 발행 사내 홍보물 2면과 5면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실시한 것을 주 내용으로 실었으나 1면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로고와 함께 '의료기관인증'으로 표시해 지침을 위반했다.
보라안과병원 역시 지난 4일자 통신사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지역 안과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고 선전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2개 병원 모두 지침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