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6개 디스플레이 업체의 액정표시장치(LCD) 담합행위에 대해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에는 1억100만위안(약 172억원)·LG디스플레이에는 1억1800만위안(약 201억원)으로 총 3억5300만위안(약 600억원) 반독점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약 62% 수준이다.
중국 측 언론은 이들 6개 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LCD 기술의 절대적 우위를 이용해 가격 독점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로 인해 2억800만위안(약 35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한다.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과 LG 등 한국 업체들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