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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새우서 사용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성분' 검출

식약청, 니트로푸란 검출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1.04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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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입새우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관계당국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선일수산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타각)'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는 과거 가축에 세균성 장염치료제 또는 성장촉진제로 사용됐으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는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이다.

'냉동흰다리새우'에서는 니트로푸란이 0.04ppm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제품은 유통기한이 2012년 6월20일까지인 제품으로, 총 1만7200kg에 달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