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포함됐던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방안이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내년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국회 또한 반대 의견을 내놓자 과세 전환 입장에서 돌아섰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다달이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상속형 즉시연금은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돼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즉시연금에 대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는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단은 납입보험료가 1억원이 넘는 상품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비과세되는 중도인출 한도가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 이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