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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극성…'먹튀' 대처법은?

국토부, 기획부동산 새로운 유형 및 대처요령 제시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1.03 1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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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획부동산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이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3일 신종 기획부동산 유형과 3단계 대처요령에 대해 제시했다.

# 유형1: 다단계 판매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이모로부터 소개를 받고 여주군에 위치한 330㎡ 규모 땅을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세보다 5000만원이나 비싸게 산 것. 이후 A씨 이모는 "매수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대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며 계속 지인소개를 권유했다. 

# 유형2: 펀드식 투자자모집
B씨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534명으로부터 투자금 322억원을 모은 뒤 그중 60억원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썼다.

# 유형3: 지분등기방식 토지판매
C씨는 신문에서 용인시 소재 10만㎡ 땅을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향후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두 필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해본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있었다.

# 유형4: 소유권 없이 토지판매
기획부동산 직원 D씨는 남이섬 인근 6600㎡ 땅 소유주와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땅을 매입한 후 7개월 뒤 분양해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 토지 매입자금을 받은 후 도주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토지 구입과정에서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국토부는 정확한 정보수집을 요구했다. 땅을 사라는 권유를 받으면 성급하게 계약하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것.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는 "토지 지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적장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해야 한다"며 "민원24사이트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각각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개업소를 통해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분양회사나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해 봐야 한다. 특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업체 설립일,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정보를 수집했다면 눈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장을 방문해 구입할 토지 위치와 상태, 주변상황, 교통사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스마트 국토정보'를 검색하면 현장지도 및 토지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토지주변 도로현황도 직접 챙겨야한다. 특히 사도* 및 임도**의 경우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 때 소유자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계약 전 토지 소유관계 및 등기내용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체결과 금전거래는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게 좋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양해를 구해 주민등록증 등 소유주 신분확인을 확실히 하고 대리인의 경우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 실제 계약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본다.

또 모든 거래는 등기상 소유주 명의로 송금하고, 회사나 중개업자에게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선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미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의 영업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높은 수익이 있는 곳에 높은 위험이 있다'는 투자원칙을 인식하고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