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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근로' 집중 보호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이혜연 기자 기자  2013.01.03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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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월15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곳곳에서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대학가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들이 많이 고용된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 중 10%는 최근 6개월 이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방학기간 외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과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으로 운영을 확장하고, 신고 된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지정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통해 처리된다.

이와 관련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