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기정 민주통합당 전 최고위원이 한 네티즌과 지난 4.11총선과 관련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A씨는 지난해 3월 언론에 보도된 ‘강 후보의 상대 후보 우편 홍보물 절취 의혹’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강 전 최고로부터 고소됐지만, 지난해 10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A씨는 최종 심판(낙선)대상 후보 명단에 강 후보가 포함됐다는 글을 2회에 걸쳐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중순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근 A씨는 강 전 최고를 무고죄와 특수절도죄로 맞고소하며 일전을 선포했다.
A씨는 강 후보의 상대 후보 우편 홍보물 절취 의혹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 '죄가 되지 않음'이라는 검찰의 처분에 따라 강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 특수절도죄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광주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다.
강 의원은 "귀가하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홍보물을 발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홍보물로 판단해 증거확보를 위해 8부를 수거했고, 선거공보물 8부를 훔칠 이유도 그럴 가치도 없는 일이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시끄러워진 이후, 강 의원 스스로도 뒤늦게 임의수거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시 우편함에 되돌려 놓은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는 일종의 법률의 부지나 해석착오에 불과한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