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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 인정' 국회 통과…국토부 '허탈'

1조9000억원 예산 추가, 버스업계 포함 총 2조원 이상 투입

이종희 기자 기자  2013.01.01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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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255명 중 찬성 222명으로 택시법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환승할인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영업손실 보전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 해 택시업계를 지원하는데 1조9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버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연간 지원액인 1조 4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또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2600여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에 한 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택시법'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이 대중교통정책의 혼란과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의견을 전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