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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법 통과, 영업시간 등 규제 강화

"대형마트들의 입장만 반영된 법안이다" 반발

조국희 기자 기자  2013.01.01 1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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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197명, 반대 19명, 기권 2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전 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정안인 오전 10시~오후 10시보다 2시간 단축된 것이다. 또한 의무휴업은 '월 3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변경했다.

다만, 5일장이 열리는 지방의 경우 장날에 맞춰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휴업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나머지 개정안은 지경위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됐다.

또, 국회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 신청 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본회의 토론에서는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유통산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형마트들의 입장만 반영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법률과 같아 영업시간 제한의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대형마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를 이야기하며 한사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상임위 의결 사안이 없어져 절충안인지 누더기안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