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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342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총지출 30% 차지하는 등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이종희 기자 기자  2013.01.01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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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5년만에 여야 합의처리로 이뤄진 예산안이었으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본회의에 상정·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됐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 내달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비비 6000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1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이다.

반면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마련돼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2012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나 97조4000억원이지만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복지예산은 103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사병월급 인상 등 복지확충에 방점을 둔 '박근혜예산'이 더해지면 복지예산규모의 몸집은 더욱 커진다.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온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6600만원 규모)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유지됐다.

한편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작년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별도로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됬다.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함께 처리했다.

민주당은 소득세의 38%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춰 소득세법 수정안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수정안 등을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다.

또한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2% 적용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영업제한 시간(밤12시부터 오전10시)·의무휴업일(일요일 포함한 공휴일 월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