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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모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조치

채움엔비티가 제조한 제품서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 검출돼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2.31 1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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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대전지방청은 발모제 성분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탈모제 성분이 검출된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 사진은 겉포장(좌)과 용기.
식약청에 따르면 (주)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는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2.59~3.35mg이 검출됐다.

미녹시딜 성분이 검출된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은 유통기한이 2013년 6월16일까지인 제품 35kg(3000병)과 2013년 7월24일까지인 제품 35kg(3000병)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