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강판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7개 철강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1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일철강을 제외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포스코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모여 냉연·아연도·컬러강판 등의 판매가격을 정하는 수법으로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냉연강판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 3곳이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아연도강판의 판매가격 담합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등 5곳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2006년 2월 아연할증료를 도입할 때 임원모임 멤버인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뿐 아니라 포스코까지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0년 2월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4개사가 재차 아연할증료를 활용한 가격인상 담합을 했다.
컬러강판 가격담합엔 6개사 모두 참여했으며 200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6차례나 담합을 시도했다. 이들은 컬러강판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컬러강판의 가격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이 아연도강판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스코 측은 아연도 강판 시장점유율이 60%이상이기 때문에 담합에 가담할 이유가 없으며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도 당시 수출팀장이어서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무협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한편,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스코(983억2600만원)이며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원) △동부제철(392억9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600만원) △세아제강(206억8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