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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중증장애인 사망사고…보건복지부 '엉뚱·답답한' 근본대책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안 내놨지만 중증장애인 여전히 '사회적 타살' 위험 노출

안유신 기자 기자  2012.12.28 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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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중증장애인들이 홀로 있다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달 2013년 장애인활동제도 개선안을 놓았지만 제도개선 내용의 실효성을 두고 말들이 많다. 대체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중증장애인 보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무관심·무성의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짙다.  
 
   
2013년도 시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변경사항
원종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발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조차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무관심하고 제도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제에 따라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을 다각도로 돕고 있지만 활동지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호 사각지대에서 죽음을 맞는 장애인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이후 5명의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부족이 낳은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적 타살'을 조장·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 2012820일 광명시에서는 24시간 활동지원인이 없어 사망한 장애인 고 허정석(근육장애)씨를 시작으로 915일 수원시, 공무원 직무해제, 장애인차별을 받고 사망한 고 박기영(뇌병변) 102624시간 활동지원인이 없어 화재로 사망한 고 김주영(뇌병변) 1029일 파주시, 장애아동 돌봄 제도 지원도 못 받고 사망한 고 박지우(뇌병변) 1118일 포천시, 장애아동 돌봄 제도를 사용도 못하고 포천 뇌병변장애 아동(뇌병변1) 및 가족 자살사건 등은 최근 수개월동안 정부의 보호 부족으로 벌어진 중증장애인 사망사건들이다.
 
이런 사정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장애인활동제도 개선안'에는 중증장애인 죽음과 관련한 근본적 대책 마련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적용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종전과 크게 다른 점은 기존 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고 장애성인의 절반 정도 규모였던 장애아동 지급 급여를 성인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정도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시간 때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에서 중증장애인이 공휴일 또는 심야(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시 1시간당 수가는 8300원이며 시간당 1000원씩 추가 지급, 1일 한도는 4시간 4000원이다.
 
   
공휴일 및 심야 서비스 수가 변경 사항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안으로 보면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수가는 현행 8300원에서 8550원으로 250원을 인상한 것과 차등수가에서 심야 및 공휴일에 기존 4시간 범위 내에서 1000원씩 더 지급하던 것을 700원 인상한 17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에서 보전하지 않고 본인 이용한도(월한도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최대 12만원에서 74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해 개인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약 9시간이 더 줄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 중증장애인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지원 시간이 확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고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나 장애인단체의 문제 지적이 숱하게 있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보건복지부는 임시방편 격으로 2013년도 차등수가를 시간당으로 700원 인상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적 발전은커녕 '장애인 보호'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도개선 내용에는 외관상 활동지원제도가 발전된 듯 보이지만 결국 장애인들에게 취약시간인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자기부담금만 늘어날 뿐 오히려 활동지원 전체시간은 줄어드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유일 및 야간의 활동지원서비스는 본인분담금 전액을 정부가 분담해야 하며 이것이 중증장애인들을 사회적 타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