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80억대 공금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씨(47)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또 공범으로 구속된 김씨의 아내(40)도 징역 7년6개월이 구형되는 등 비리연루자 7명 전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지법 316호 형사중법정 최영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여수시청 공금횡령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회계과 공무원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내 김씨에게 7년6개월, 공무원 김씨의 아내를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로 고리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씨(45)는 징역 7년형, 공무원 김씨 지인 최모씨(39·여)에게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 공무원 김씨의 처남(38)에게는 징역 3년, 또다른 사채업자 이모(60·여)와 전모씨(43)도 각각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출 공문서를 위조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