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3년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금융제도가 바뀔 예정에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구속행위에 대한 감시도 더 촘촘해진다. 실손의료보험제도는 단독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돼 고객 선택폭이 넓어지는 등 보험 관련 제도 개편도 많다.
◆단기 車보험 가입자도 무사고 보험료 할인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50%를 할인한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1월1일부터 단독(주계약)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돼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단독형 상품에 가입한 건강한 계약자는 차후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용이해진다.
◆보험 공시이율 산출체계 투명성 제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부리되는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매달 시장금리를 반영해 공시토록 했다.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지표금리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또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한 범위를 축소, 제한했다.
◆선불카드·상품권도 구속행위 규제대상
은행들이 대출시 고객을 괴롭히는 고질적 병폐인 구속행위(일명 '꺾기')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 구속행위 관련 규정에는 예적금, 상호부금, 집합투자증권이나 금융채 등 주로 전통적인 금융상품군만 규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은행이 판매하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끼워파는 일도 구속행위 규제대상이 된다.
◆대부중개수수료 5% 초과 못해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내년 6월12일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돼, 서민들의 과도한 금리부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시행령상 한도는 2013년 상반기 중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된다.
◆전자단기사채 도입
기업어음증권(CP)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된다. 실물발행이 필요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위험을 해소하는 등 장점이 많다. 기업어음은 분할이 불가능했으나 전자단기사채는 1억원(법정 최소금액)까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색이다.
◆위조방지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지급보증서 위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한다. 지급보증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 보관한다.
◆외국환은행 사후관리업무 개선
외국환거래 신고시 은행창구직원이 거래당사자에게 구두로 고지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이 설명서(서명)로 대체되고, 보고서 제출기한 만료 전에 보고서 제출기일 등을 안내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미이행보고 처리업무를 서면보고 방식에서 전산보고 방식으로 전환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불편도 감소될 예정이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도 연결재무제표 공시
2013 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분·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해야 한다.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의 경우 2013회계연도부터 2년에 한해 분·반기 경과 후 60일로 연장 적용된다.
◆임직원 문책 종류 구체화되고 신설되는 제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가 신설된다. 또 고객확인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금융기관이 제재를 각오할 일이 늘어난다. 임직원에 대한 문책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