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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책임·권리…단기알바 5계명

김경태 기자 기자  2012.12.28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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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유통업체 판매알바부터 대기업 연말 정산 사무보조까지 업종도 다양하다. 이처럼 단기알바는 시간 활용에 좋아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늘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처럼 인기가 높은 단기알바도 잘 알아보지 않고 시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대표 이정근)이 단기알바 주의사항 5계명에 대해 알려준다.

◆하루라도 근로계약서 필수

일주일 이내로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다. 특히 행사진행이나 판촉 활동 등의 단기알바의 경우, 인력대행업체를 통해 고용된느 방식도 많지만 간혹 일부 업체가 중간 단계에서 알바생의 급여를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임금체불을 등 피해를 입은 알바인들의 문의가 노동부나 알바사이트에 꾸준히 등록되고 있다. 이처럼 추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자신의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둬야 한다.

◆회사명·담당자 연락처 적기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미스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이런 경우 뒤늦게 자신이 봤던 공고를 뒤지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도 업체의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때를 대비해 미리 자신을 고용한 회사명과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정도는 꼭 메모해 둬야 한다.

◆임금 체불엔 주관업체 알아보기

단기알바를 한 후 급여를 제 때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지만 인력대행업체를 통한 단기알바의 경우 한 가지 방법을 더 시도해 볼 수 있다.

자신을 고용했던 인력대행업체가 아닌 행사를 주관했던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것. 아무래도 행사 주관 업체와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 인력대행업체의 입장에서는 추후의 관계를 위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또 주관 업체도 이러한 일로 자신들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원활하게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의외로 빠른 해결을 볼 수도 있다.

◆급여 지급일 체크하기

대부분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당일 지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간혹 '2주 후 지급'과 같은 조건을 내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급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회사일 가능성이 크고 임금 미지급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단기알바일수록 되도록이면 급여 지급일이 멀지 않은 공고에 지원하는 것이 만약에 대비하는 길이다. 이왕이면 당일이나 익일 지급인 공고를 확인해보자.

◆짧은 기간이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

단기알바는 보통 일주일 내외로 짧게 근무하다보니 알바생의 입장에서도 근무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고 제대로 해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알바생은 울리는 전화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업체에서는 진행중인 행사에 작게라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엄연히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인 만큼 자신의 책임을 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형선 알바인 이사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단기알바는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 특히 인기가 높은데, 무턱대고 지원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들도 많다"며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위의 5계명을 명심하고 알바생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