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부업체의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은 27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및 등록 대부업의 허위·과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관리가 대폭 강화되며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광고,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이 절실한 서민층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전면 금지 및 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금융 이용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 광고 규제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관련 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발견 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법 대부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전화번호 정지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정비하고 금융당국에도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