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기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노동환경포럼(회장 천중근 전남도의원)과 △전남도의회 진보의정(의장 이정민 전남도의원) △민주노총 전남본부(본부장 민점기)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유현주)은 26일 전남도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남도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 노동환경포럼 등은 26일 도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남도 체불임금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21일 전남도의회에서 제정된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조례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향후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성수 민주노동 전남본부 정치국장은 "전남도 내 노동자들의 년 평균 체불임금은 250억원 정도이며, 미신고 체불임금을 포함하면 1000억원 규모"라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현장 간부들은 "대불산단의 경우 7~9단계 하도급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미노식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전남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