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절기에 두드러지는 혈액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헌혈 제한지역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말라리아 발생으로 헌혈이 제한된 지역범위를 축소하는 등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말라리아로 인한 헌혈 제한지역은 인구 100만명당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시·군·구로 단위로 설정해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해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생활권이 같은 경우 동일한 헌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전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 이달부터 다음해 2월 사이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증상이 없으면 헌혈 가능대상으로 분류하던 것을, 헌혈 가능 기간을 11월~다음해 3월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있어서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부대에 한해서만 헌혈을 유보하고, 동일 영내의 다른 부대는 독립부대로 간주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전까지는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으로의 훈련을 위해 예방약을 복용한 경우, 동일 영내에 있는 부대 전체를 예방약 복용부대로 간주해 2년간 헌혈을 제한해왔다.
변경된 헌혈자 선별기준은 '문진항목 판정기준(대한적십자사)'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