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혁신형 제약기업 중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이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시 인증취소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11월28일 쌍벌제 시행 이후의 리베이트 행위로 일정 이상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를 받은 경우 인증에서 제외된다.
인증 취소 기준은 약사법상 과징금 누계액이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다. 과징금 누계액과 상관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도 인증 자격을 잃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이뤄진 올 6월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인증 이후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원칙상 취소되지만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취소 처분이 면제된다.
◆개정안, 내년 1월 시행…한미약품 인증취소 검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는 청문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달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인증 취소 기업은 3년간 인증 제한과 함께 취소 시점부터 인증 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1월에 시행된다.
복지부는 고시 시행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취소 대상 기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에는 한미약품의 행정처분 건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혐의로 '코싹정' 등 20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09년 7월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인 올해 5월까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매업무정지의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합산한 후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고시가 확정된 이후 보고된 한미약품 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신약 개발 연구개발(R&D) 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한 제약사 43곳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동아제약·녹십자·한미약품·광동제약·보령제약 등 국내사 36곳, 바이오벤처회사 6곳, 다국적 제약사 1곳이다. 이들 기업에는 3년 간 각종 세제 지원과 약가 우대, 국가 R&D 사업에 우선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