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사진)에 해당됐던 택시요금 40% 할증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내구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순천시는 26일 "해룡면은 시외 구역이어서 복합할증 구역이었지만 택시업계와의 조율을 거쳐 1월1일부터 시내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18일 택시업계와 지역구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복합할증구역 폐지에 합의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신대지구로 손님을 태우고 갈 경우 빈차로 되돌아올 때가 많다며 할증구역 폐지 유보를 주장해 왔다.
순천시는 기본요금 구간인 2km까지는 2300원을 적용하고 있지만, 순천시내를 벗어난 면지역에는 복합할증구간으로 정해 40% 비싼 기본요금(322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 요금을 적용받은 신대지구 주민들은 구도심까지 1만원을 넘는 요금을 물어왔다. 이 때문에 비싼 택시요금을 물어야 하는 신대지구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1일 0시를 기해 순천시내와 같은 기본요금 2300원(2km)에 164m당 100원씩의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09년 1월29일자로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22.5%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