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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고용주, 내년도 최저시급 '4860원' 만족 못해

알바인 설문, 근로자·고용자 시각차 여전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2.26 1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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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4860원에 대한 근로자와 고용자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지만 근로자는 많이 받길 바랐고 고용자는 적게 주길 원하고 있었다.

알바인은 26일 알바생 2522명과 고용주 348명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고용주는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내년 최저시급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법정최저시급인 4860원을 초과한 금액을 선택한 비율은 알바생 81%, 고용주 52%였다.

알바생들이 최저시급으로 적정하다고 선택한 금액은 알바생 중 30%가 5150원을 선택했다. 이어 △6200원(22%) △5460원(19%) 순이었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에는 4860원이 34%로 1위를 기록했으며 △5150원(25%) △5460원(12%) 등이었다.

알바생에게 '알바 선택 시 최저시급이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53%가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급여 지급 시 최저시급이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고용주에게 질문한 결과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38%였다.

'최저시급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알바생 중 82%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한편 '올바른 최저시급 제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알바생은 △강력한 법적 제재(46%) △고용주의 의식개선(34%)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11%) 순으로 답했다. 고용주는 △고용주의 의식 개선(43%) △강력한 법적 제재(23%) △최저시급 준수 시 국가에서의 지원금(19%) 등으로 선택했다.

김형선 알바인 이사는 "최저시급에 대해 불만족하는 알바생과 고용주들이 많아 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알바인도 시급 100만원 이벤트 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