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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문화예술인’ 자생위한 조례안 개정

'예향' 자부하지만 걸맞은 지원은 부족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2.26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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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시설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소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주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시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우선 대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인화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예향이라고 자부는 하고 있으나 인지도나 명성에서 타 지역보다 열세인 점과 예향에 걸맞은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생적 토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