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택시와 버스 업계간 극한 대립을 빚었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논란 국면에 새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양쪽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택시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명 '택시산업 특별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여기에 △유류 다양화 △택시 감차(줄이기) 관련 보상 등 내용을 담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버스 업계의 반발을 막으면서도 택시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