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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올해 '13월의 보너스' 잘 챙기는 방법은?

단독세대주·사회초년생도 월세 소등공제 가능, 환급액은 줄어들 전망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2.24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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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 한해도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해마다 1월이면 찾아오는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난해에는 300여만명이 평균 6만원가량의 근로소득세를 더 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내용을 먼저 숙지해야 하겠죠.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 '13월의 보너스'로 푸짐한 가족외식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 '아는 만큼 챙긴다' 2012년 달라진 연말정산

우선 올해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 사회초년생 등의 근로자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공제한도는 월세의 40%로 총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시 국외교육비 공제혜택이 완화되는 등 달라진 점이 있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해당사항을 잘 체크해야 한다.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의 총 급여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로 국외교육비 공제혜택이 완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까다롭던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쉽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공제혜택을 받길 원할 시에는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한 근로자의 경우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데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혜택도 30%로 올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은 20%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근로자가 소득 중 일부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했을 때 그 금액이 해당연도의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한도 초과분 기부금은 차후 3년 동안 이월해서 추가로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환급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금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자녀인 경우 배우자 한쪽에 신청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걸까요.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나이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상이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물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인적공제가 아닌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 등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엔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된다는 것 또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