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투자 전문인력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11월3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수료 부과 근거와 구체적인 수수료 규정 등을 마련했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등록수수료는 회원가입 여부 및 회원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신규 등록 때 1회만 내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인력 등록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정회원사 회비로 충당해 왔다"며 "이번 수수료 개정안은 실비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비용은 준회원사 3만원, 비회원사 6만원으로 전체 전문인력 중 준회원, 비회원사 소속 비중이 약 70%를 차지한다. 등록수수료는 등록자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