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파손된 도로 등을 고의로 주행한 후 자동차가 손상됐다며 건설회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 기간 중 도로 하자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도급업자 및 지자체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19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19명은 외제차를 이용해 도로공사 등으로 지면이 파인 곳을 일부러 주행,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회사 및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3억원을 수령하는 등 총 154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해 1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해 야간에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휠, 타이어 등 부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고가 외제차 사고의 경우 부품 조달이 어렵고, 동급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 개조에 사용된 휠 등의 부품과 동일한 부품의 재조달을 요구하며 고액의 차량수리비를 편취했다.
이들은 한 사고당 평균 760만원(최대 2천600만원)의 차량수리비를 수령했으며 이는 2010년 기준 자동차 평균 수리비용인 80만원의 10배(최대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혐의자들이 자동차보험에서도 다수의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됐으며 혐의자 중 9명은 지인 간 역할을 분담해 가해자·피해자간 공모사고 등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상기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수리비 등 배상책임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