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무작위로 전산추첨을 실시해 2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243억원을 납부한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 조성과 시민의 건전한 납세의무를 유도하여 시 재정력을 굳건히 하려는 것으로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수익에 크게 기여한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도 ‘납세왕’을 뽑아 납세자의 날에 표창하고 유공납세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성실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