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광토건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남광토건(001260·대표 최장식)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2, 3회 관계인 집회서 회생담보권자조 3/4이상(78.3%) 동의 및 회생채권자조 2/3이상(83.7%)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이종석)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재판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지난 8월 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후 4개월만의 일이다. 이에 남광토건은 앞으로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맞춰 종전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담보채무에 대해선 전액 현금으로, 무담보채무는 79% 출자전환과 21% 현금으로 2022년까지 변제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주주 주식 중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그 외 주식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한다. 채무 출자전환(유상증자) 후 다시 전체 주식을 8대1로 재병합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기존 12.54%에서 0.39%로 감축되며 채권금융기관은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에 따라 주식비율이 57.12%로 돼 채권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된다.
법률상 관리인인 최장식 대표이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진행 중에도 남광토건의 정상화를 위해 믿고 용단을 내린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채무변제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빠른 시일 내에 '강한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35위(2012년)인 남광토건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운용 악화로 2010년 10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며 지난 8월1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