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는 하천법 제98조에 의거해 가곡동 서천과 동천 합류지점부터 오천동 정원박람회장 ‘꿈의다리’ 인근 사도보(洑)까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낚시금지 기간은 지난 2010년 3월15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로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순천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시민에게 현장에서 계고장 발부 후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평일, 주말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동천 하류지점인 사도보에서 순천만까지의 하류에서의 낚시행위는 앞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 하천관리담당 관계자는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비닐이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