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주식시장이 이달 28일 거래를 끝으로 연말 휴장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펀드 환매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오는 24일까지 환매신청을 마무리해야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18일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한다"며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환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환매신청을 오는 24일 오후3시 이전에 마무리할 경우 기준가격 적용일은 26일로 이달 28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된다. 반면 24일 오후 3시 이후에 환매신청을 할 경우 기준가격 적용일은 27일, 대금 지급은 늦으면 내년 1월2일에야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가 지난 뒤에 신청한 투자자는 환매대금 지급이 늦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올해 안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꼭 판매사에 연락해 일정을 미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