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5인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출자 규모와 상관 없이 조합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창업을 원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하던 조직체들이 잇따라 법인격을 취득, 시장경제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문화협동조합’ 등 3개 조합에 대해 지난 14일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며,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는 이들의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이 20여건에 이르는 등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기한은 30일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기업경제의 ‘기업소식’에 공지하고 있다.
신고 제1호인 ‘다문화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으로 다문화가족 경제기반 확대를 위한 도소매업과 다문화가족의 차별 및 해소를 위한 문화공연, 외국어교육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 다문화가족의 자조․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두레나 향약, 계 등을 통해 공동체생활을 했지만 시장경제 도입으로 고유의 미풍이 사라져가고 있으나 이번 협동조합법 기본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거의 가치와 철학이 현재의 경제와 결합해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일자리와 자원이 부족한 전남에서는 인력난과 고용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경제부지사를 팀장으로 하고 각 부서 담당과장을 팀원으로 하는 총 9명의 협동조합 T/F 조직,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