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투협 '말 많던' 회비제도 새해 첫 날 싹 바뀐다

기본회비 1000만원에 조정영업수익, 자기자본 감안

이수영 기자 기자  2012.12.17 18:04:4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이하 금투협)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개선된 회비 제도를 적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투협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 금융투자협회 이익단체로 예산 대부분을 회원사들이 낸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에 부담이 집중되면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비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는 오해와 기존 부과 기준이 회원사의 다양한 수익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방문 면담, 연국용역 등을 거쳐 객관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회비 분담 기준에 회원사들의 형평성과 다양한 수익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식 등 위탁매매 중심의 거래지표가 폐지된다. 또 조정영업수익(영업이익+판관비)과 자기자본 반영비율도 일부 조정된다.

기존에는 주식 거래대금 등 거래지표 70%와 조정영업수익 22.5%, 자기자본 7.5%의 비율로 회비가 정산돼 각 회원사에 부과됐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본회비 1000만원에 더해 조정영업수익 70%, 자기자본 30%로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

또 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한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협회에 매달 균등분할 납부가 하능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까지는 선물, 운용, 신탁사는 협회에 직접 납부할 수 있었지만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거래대금의 일부를 회비로 원천징수했다. 협회 측은 이번 조치로 1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던 각 회원사의 부담을 줄이고 일반 투자자에게 회비 납부를 전가한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회비 개정안 시행은 연착륙(소프트랜딩·Soft-Landing)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회원사의 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규모를 줄이고 내년 예산도 전년대비 10% 내외 축소 편성했다"며 "바뀐 회비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업계와 더욱 소통을 강화해 회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