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 연향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상가주택) 상당수가 층수를 올리는 불법건축물을 짓다 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주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연향동 연향3지구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증축으로 적발된 건축주는 조사대상 142곳 가운데 97세대에 달하고 있다.
2004년 택지지구로 개발된 연향3지구는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3층 이하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적발된 상당수 건축주는 1층에 기둥을 세우는 필로티방식으로 지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실층수는 3층이라는 주장이다. 1층 필로티방식이 불법이라면 최근에 개발된 왕조운곡지구나 신대지구 등에 허용된 것과도 대비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건축주 김모씨는 "4층에 주인이 직접 살고있는 세대는 집을빼면 그만이지만, 세를 내준 건물주들은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고, 또 겨울에 집을 빼라고 하기에는 몰인정하지 않느냐"며 "우리가 불법을 양성화해달라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연말까지인 원상복구 기간으로는 너무 촉박하니 내년 4월까지 원상복구할 시간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1층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은 보장돼야 하는데, 불법증축물이라며 시에서 철거하라고 하니 우리는 건물주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라며 하소연했다.
순천시 건축담당 부서가 일체의 접점 시도를 하지 않은채 전에 없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도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시에서는 3지구 개발당시 8년 전에는 요즘 유행하는 필로티 방식이 없어 3층 이상은 단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전남도 등과의 해석이 다소 차이를 보여 분쟁의 소지가 있다.
시에서는 또한 단독주택 부지 매입당시 3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건축주들이 숙지하고 있었고, 세입자 처리는 건축주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시에서는 증축 건축주에 대해 연말까지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다. 연말까지 증축된 4층을 허물지 않을 경우 건물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최고 8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정은 알겠지만, 이미 원상복구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현재로서는 건축주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주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