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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 ‘골머리’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2.07 1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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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기 저울질에 고민 늘어

[프라임경제]연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냉기류가 돈 것은 이미 오래전 일.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1.13대책’으로 아파트 구입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지난해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많은 보유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보유세 산정의 기본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고,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동반 상승한다. 더불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이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유자도 나올 수 있다.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늘어날게 뻔한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어떤식으로든 처분해야 하는데, 살 사람 찾기도 힘들고, 시기 맞추기도 쉽지 않다.

건교부가 4월30일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는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 기준일인 1월1일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추진일정에 따르면 2006년 9월1일~2007년 1월 26일까지 조사계획, 특성조사, 가격산정을 한 후 3월14일~4월3일까지 소유주들의 의견제출 기간을 보낸 후 4월30일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 하지만 대략 지난해 가을부터 올 초까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율이 0.15%~0.5% 까지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1%에서 최고 3%가 적용된다. 또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을 경우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 부담 상한제도 또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래저래 세부담이 느는 것이다.

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결국 4월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4월 이후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집마련정보사 나인성 연구원은 “부동산을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이용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시장에 다량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적정한 가격 선에서 매매를 하는 편이 낳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