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음식점, 커피전문점은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외부에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해 100g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식점 외부 가격표는 최종 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