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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원두커피 적발

식약청, 문제제품 회수 조치하고 관련 업체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2.14 16: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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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던킨도너츠가 판매하는 일부 원두커피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원두커피 제품들.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경기 화성 소재)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수마트라 및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콜롬비아)과 새로 볶은 원두 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했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이를 공급받아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 유통시켰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9월16일까지인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2013년 9월23일까지인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다. 각각 6만7318개와 7만6444개로 총 14만230개가 제조됐다. 이중 압류 완료된 14만3762개 제품을 제외한 6468개가 회수 대상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 생산을 의뢰한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