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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한 보험사들 무더기 징계

동양생명, LIG손보, 더케이손보 등 9개사 기관주의 조치받아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2.14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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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의 보험계약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생·손보사 및 손해사정법인 직원들이 계약 인수 및 보험금지급 심사 등의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개인정보 무단조회 건수는 생보사 4696건, 손보사 3568건이었다. 금감원은 무단조회가 많았던 우리아비바·KDB·동부·동양생명 등 4개 생보사와 그린·LIG·더케이손보 등 3개 손보사, KIG·LIG자동차 손해사정 2개 손해사정법인에 대해 기관주의를,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주의 등을 조치했다.

또한 그린 등 4개 손보사는 소속 직원이 조회한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각 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LIG손보 및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이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은 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또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업무 불철저로 과태료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보험회사에 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의 조회동의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 점검을 하지 않은 등의 사실에 대해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손해보험협회는 손보사의 정보 조회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하는 경우 세부절차 및 조회 통제장치가 미흡한 사실에 대해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받았으며 관련자 또한 주의 조치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검사로 보험업계의 보험계약정보 이용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협회 및 보험사는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