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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강산병원, 조제관리 소홀 누명 '억울'

의무 아닌 시간제 약사도 뒀지만 철퇴뿐…식당계약 부적절해석 논란

임혜현 기자 기자  2012.12.13 1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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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병원장 홍수희)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루한 싸움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다. 일반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분류 기준)급이면서도 부산의 대표적 신장치료 관련 전문 병원으로 공인되고 있는 상황에, 부당한 조제 행위와 직영 식당 부실 운영 논란에 휘말렸다.

조제료, 약제비와 식당직영보조금 등 20억원대 환수 조치를 당했다. 워낙 액수가 커 병원이 풍전등화 신세가 된 데다, 병원이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지출을 해 가면서 문제소지를 줄이려고 노력한 점을 당국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파렴치한처럼 다뤄서야 되겠냐는 풀이까지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소 사건 유권해석' 따르면 업무부실無 

문제가 된 조제 행위와 식당 운영상 논란의 기간은 2007년 여름부터 2011년 초까지다. 당시 법령상 이 병원에서는 약사법, 의료법 해석상 약사를 두지 않고 의사의 조제 감독 하에 간호사 등이 조제를 하도록 하거나, 아예 병원 내 조제를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었다(2010년초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및 부칙상 특례).

그런데 어렵게 시간제 약사를 1명 두면서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조제 논란이 오히려 커지고 화를 불러들였다는 해석이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시간제 약사 1명과 약제사 4명을 뒀다는 것.

이는 "약사의 활동으로 주요 업무를 진행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약사가 없는 시간 등) 의사의 지도나 감독 하에 조제사들이 약사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했다"고 봐야 할 대목이다(참고로 2007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예외적 조제 가능성을 인정).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공단은 약사가 물리적으로 (이 병원 일을 파트타임 시간에)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의사가 필요한 감독 기능을 다 처리할 수 있는가를 볼 때 기계적, 물리적 잣대에 집착, 철퇴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병원은 중증 환자가 많아 의사의 복약 지도나 조제 관련 참여가 없이 일이 가볍게 처리될 여지가 상당히 작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조제비 등 환수와 관련, 병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건소 의사의 경우에는 조제 감독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이중적 기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소의 결핵약 조제와 관련, 지난 가을 이슈가 된 바 있다.
   
아름다운강산병원 진료 장면.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급여 환수 추진으로 위기에 몰렸다. 약사 고용과 의사에 의한 원내 조제 지도 등을 중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불법성 크기가 일반적인 무자격 조제 사안보다 작으므로 불필요하게 가혹한 처분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소 근무 약사가 전국적으로 태부족인 상황에서 실상 간호사들이 이렇게 약을 짓는 상황이 적절하냐는 언론의 취재가 있었던 것.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업무보조 행위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테면 기관의 '유권해석'인 셈이다.

 일부 판결·헌재 결정, 무조건 '약제비 몽땅 환수' 곤란

이를 모두 감안, 종합하면 설사 병원의 조제 행위 감독에 구멍이 있다고 문제삼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의 비율은 현재 공단이 판단한 조제료 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환수 조치를 하려면 이런 논점에 대한 설명 의무가 모두 공단 측에 있는데(대판 2008두6981), 이에 대한 당국의 통일되고 정리된 입장을 명확히 받아볼 필요도 높다.

또 환수 추진 대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제비의  환수 처리 논란도 문제다. 문제 병원의 의사들이 성실히 조제 지도를 했거나 이것이 경우에 따라 부족할 것으로 생각돼 파트타임 약사까지 쓰는 등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실제 비용지출한 부분에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했다면 불법행위이고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기계적으로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의사의 직접적, 즉각적 지도에 의한 약사가 아닌 자의 예외적 조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을 고르고 담기만 한' 경우에는 약제비를 모두 환수를 해야 한다는 이후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개별 사안에 따른 해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약사 고용과 의사 지도를 중첩적으로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이번 경우는 불법성 크기에서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판결이나 이를 인용한 당국의 급여비용 전액 환수 방침(대판 2010두5271)은 사무장 병원의 불법청구가 워낙 막중한 데 따른 것이고 대체약사를 비지정한 채 약국 영업을 한 경우 공단이 환수에 나선 경우도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무료건강진단서에 의한 요양급여 청구 논란이 '일부 환수'로 확정된 사례(대판 2008두15909)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익 환수 문제를 '전액 환수가 가혹한 경우 일부 환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에서 해석한 점(헌결 2011.6.30., 2010헌바375) 등을 참고해 보면, 불법성 크기에 따라 약제비 등은 '일부만' 환수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수 있다.

좀 다른 사안이지만 대법원에서 부당이득 환수 기준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판례 이론에 일부 융통성을 둬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다(2012년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

그러므로 실제로 약을 조제, 지급한 아름다운강산병원 사건에서 약제비를 꼭 모두 환수하겠다는 게 부당이득 환수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부당이득 병원에 대한 이중처벌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만 환수를 해서 정확히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해석에서 바라보면, 결국 아름다운강산병원은 필요 이상 강력한 철퇴를 받고 있는 셈이다. 

논란 된 식당운영 '구체적 약정 없다고 봐야'

식당을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부정하게 지원금을 더 타냈다는 공단의 해석도 지나치지 않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식당 직영의 산정기준은 현제도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는 의사의 처방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지와 병원 내 급식시설과 인력기준이 갖추어 졌는지에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식자재 정산 방법을 택하면서 식대 총 청구액 중에서 식당 직원의 인건비만 제하고 식자재 비용을 모두 식자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로 타협하여 운영했고, 이를 공단은 ‘위탁 계약’으로 간주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이 외형상 식당의 위탁 관계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직영 기준에 부합하게 의사의 식사 관련 관리 감독이 수시로 이뤄질 정도로 지배 하에 있었다면 이는 '위탁계약으로서는 구체적 약정이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중은행과 고객 사이의 대출 계약 시 조시상환수수료 항목이 있었지만 이 기간이나 요율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 '조기상환수수료의 구체적 약정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대판 2011.3.11., 2008두4695)하고 이후 은행의 임의적 보충 등에 대해 문제삼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계약의 취지나 계약자들의 의사를 따져 해석을 해야지 외형만 보고 위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처벌 만능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식당의 운영 형태나 약사 및 조제사들의 행보를 전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서 과도하게 환수 그 자체에만 집착한다는 현재의 공단 관행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수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병원의 운명 외에도 향후 병원들의 관리 업무 패턴에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