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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의 반기… "카드수수료 인상 수용 못해"

카드사 "원칙 고수 할 것" 중소가맹점의 경우 일부 조정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2.13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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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롭게 개정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체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신 가맹점수수료가 적용되지만 보험사, 통신사, 병원 등의 대기업부터 4대 보험공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수수료인상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등의 카드사들은 지난달 22일 대형가맹점을 포함해 약 20만 곳에 변경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통보했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른 것으로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낮아지며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상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30여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현재 1.5%~1.9%보다 0.4%p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카드 거부" 보험·병원·4대 보험공단 반발 줄이어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상에 따른 여파가 광범위하게 번지며 새로운 가맹점수수료체계가 제대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보사들은 수수료 인상으로 초반 카드납부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최근 고객 불편을 고려해 고객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의 대형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의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고객에게 요청하며 보험료를 0.5%~1%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한해 카드수수료로 3000억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수수료 인상 시엔 500억원 이상을 추가부담 해야 해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통신사들도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지난 7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KTOA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은 통신비 인상, 제휴할인 폐지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 신용카드 축소, 가맹점 해지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병원과 4대 보험공단 또한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공공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대 수수료율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카드수수료 인상이 적용되면 연 125억원 정도였던 수수료에서 약 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해당 카드사에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카드사 마진 범위 내 조정 가능? 협상 여지 있나…

하지만 대형가맹점들의 거센 반발에도 카드사들은 22일 통보한 기존 수수료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에는 개정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업계 및 가맹점들과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지난달 22일 통보한 수수료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대형가맹점이라고 해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여전법을 무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 2억원 이상의 중소형가맹점의 경우 0.1%~0.2%p 수준의 수수료율 재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은 예외지만 중소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사들이 0.1%~0.2%p 정도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카드사들이 마진 범위 내에서 중소형가맹점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재조정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업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수수료인상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적용 수수료율 인상 폭도 일괄 적용이 아닌 카드사별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맹점들은 당분간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